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3번 바꿔 ‘사시합격’
광주횃불회사건 무죄판결…사회정의 바로 세워
[아시아경제 문승용] 송기석 당선인는 전남 고흥의 한 시골 마을 농부의 아들로 1963년 10월 28일 6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밝고 명랑하게 유년시설을 보냈으며, 인성도 나무랄 데 없이 올바르고 곧게 성장했다.
시골 고흥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전교 1~2등을 놓치지 않는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영재로 통했다.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입학하고 2학년 때 휴학을 한 후 1983년 가정형편상 등록금이 없어 미등록으로 제적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1986년 11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 1987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다녔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전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건국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있어서 1989년 3월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건국대를 졸업한 1993년. 꿈에도 그리던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송 당선자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부를 어렵게 마쳤기 때문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열심히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99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관 후 목포지원, 가정지원, 미주리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연수, 순천지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용공누명사건인 광주횃불회사건 무죄판결을 내린 송기석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이른바 광주횃불회 사건으로 유죄(국가보안법 위반 등) 판결을 받은 A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A 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듬해 이적 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대공분실에서 14일 간 불법 감금되고 폭행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사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올해 2월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해 경찰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서, 자술서, 경찰의 신문 조서, 압수물 등의 증거는 검·경찰의 강압 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판사는 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18민주화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최후의 보루였던 당시 사법부가 기본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결로 송 당선자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통해 33년 만에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당선자가 선고한 판결 중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고, 사법부를 대신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 흔치 않는 경험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석 당선자는 현재 배우자 임미란씨(광주대 교수)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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