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이어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 관련사 30곳 대상
직권조사 식품업종으로 확대ㆍ하도급 직불제 시행 등 전방위 대응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약 두 달 동안 전기ㆍ전자, 자동차, 기계, 금속, 화학, 의류 업종 총 30개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30개 업체는 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가 일부 드러난 곳들이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도 적발할 계획이다.
박제현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 행위 적발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자진 시정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하도급대금 미지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정위의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33.8%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꼽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달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 금속, 화학 업체 대표들과 만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선포 후 공정위는 지난 달 28일 올해 첫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건설 업종 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보금과 추가 공사ㆍ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은 서면 실태 조사와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새롭게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직권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오는 6월엔 식품 업종 대상으로도 사상 처음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ㆍ공공기관 20곳과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 지난 7일 발표했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ㆍ장비ㆍ자재ㆍ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불제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대금을 줬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이 묶여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원이다. 공공 부문 전체 발주(34조2485억원)의 47% 규모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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