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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 구조조정시 대주주 손실 분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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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대주주와 회사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의 친족, 경영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사채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 이양 등의 강도높은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최근 개정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보면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원회는 31일 "기촉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대주주와 그 친족, 경영진, 근로자 등이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이들의 손실 분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은 금융채권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조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작성해 금융채권협의회에 제출한다.

손실 분담 관련 내용은 당초 기촉법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기업 외에도 책임있는 이들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제기돼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업 부실이 불거졌는데도 대주주의 책임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정도 규모가 됐든 사재 출연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과거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 때 대주주들의 사재 출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이 잘못돼서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해야할 정도라면 당연히 대주주나 경영진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도 협상을 통한 대주주 등의 사재 출연이 있었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됐고 채권단의 협상력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손실 분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부실해지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므로 대주주나 경영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 부문을 정리해야 하므로 인적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구조조정과 관련돼 굉장히 강한 조치가 법제화됐다"면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책임을 의무적으로 묻는 것은 필요해 보이지만 채권단과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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