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용부, 내일부터 '슈퍼甲질' 대림ㆍ두산 근로감독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31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앞서 몽고식품의 사례처럼 폭언·폭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 관할인 서울지방노동청과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근로감독에 돌입한다"며 "감독결과 위반여부가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감독팀은 앞서 논란이 됐던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에서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과 산업안전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정 국장은 "문제가 됐던 사안 외에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통상 집중감독은 관련서류, 참고인조사 등을 위해 1~2주일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공정 인사 관행을 뿌리 뽑기위해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논란'으로 화제가 됐다. 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정 국장은 "대림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폭행이 성립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폭행 성립 시 최대 5년간 사법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았고, 폭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폭행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갑질논란 등 불공정 인사관행과 관련해 수시 기획감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28일 '단체협약 실태조사' 브리핑 자리에서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주며 부당한 퇴직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