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부채비율 400% 초과,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넘게 자본 잠식 된 경우...지자체장 60일 이내 주민공처회 열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해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이 잠식된 지방공기업을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느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자본잠식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이나 해산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지방공사 신설과 신규사업 추진 요건도 강화됐다. 지방공사 신설ㆍ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실적을 갖춰야 한다.
지방공기업을 신설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신규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그 사업명과 사업내용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부채규모가 2000억원 이상이거나, 당기순손실이 계속돼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직영 상ㆍ하수도기업 가운데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자부는 "새 지방공기업 시행령은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신설과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을 차단하고, 지방공기업 운영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