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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비목 대폭 개편…'지분취득비'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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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비목 대폭 개편…'지분취득비'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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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의 경비 성질을 나타내는 비목(費目)이 현재 24목 102세목에서 25목 110세목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07년 이후 10년만에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비목을 대규모로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목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된다. 지금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등 7개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24개 목으로, 24개 목은 다시 102개 세목으로 나눠진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24목 102세목이 25목 110세목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 후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사업이 끝나면 회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총사업비 100억원의 시설건립 가운데 50%(토지매입비 20억원, 시설비 30억원)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20억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지원대상자가 토지 및 시설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일반법령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된다.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목적외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금'은 국가의 사무이지만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분리된 사업출연금에 대해 집행을 정산하고 목적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해 사업출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게 된다.


민간 위탁·대행 관련 비목도 개편된다. 국가사무를 용역 등을 통해 민간에 위탁·대행시키는 비용 관련 비목으로 '위탁사업비' 등이 있지만 비목내용이 서로 중첩돼 비목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예컨대, 위탁사업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 등을 섞어 쓰고 있는데, 이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한다.


보상, 배상, 포상 관련 비목도 법률상 각각의 뜻에 맞춰 재분류된다. 법률적으로 보상은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지만 현재 '보상금' 비목에 '민간포상금',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민간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재난지원금' 등은 '기타보전금'으로 정리하게 된다.


'유류비'도 새로 만들어져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여러 비목에 분산돼 있는 유류구입비를 통합해 사용한다. '국공채매입'은 '국채매입', '공채매입'으로 분리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 파악을 쉽게 했다. 국채는 국가채무(D1)에 포함되지만 공채는 국가채무(D1)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적절한 비목이 없어 다른 비목에 임의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고용부담금', '기타전출금' 등 적정비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의 4대 보험료를 '연금지급금' 비목으로 편성해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부담금'으로 분류된다.


최근 편성예산이 없어 존치 실익 낮은 '차관물자용역대', '건설가계정' 등 비목은 사라진다. 어려운 한자어, 불명확한 표현은 쉽고 명료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이 바뀐 사항도 반영된다. '구료비'는 '구호 및 교정비', '잡손등'은 '손실금',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기재부는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해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재정여건 변화, 통계 작성 요구, 오래된 용어 정비 등 비목 개편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특히 국가가 지자체·민간을 지원할 때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출연금을 사후 정산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비목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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