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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세금 안내면서 호화 아파트·외제차 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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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 상습고액 체납자 상대 15일 일제 가택 수색 실시...'뻔뻔한' 세금 체납자 백태 드러나

수십억 세금 안내면서 호화 아파트·외제차 타는 사람들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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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15일 거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도 정작 초호화 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철면피'들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시가 이날 가택 수색까지 실시한 체납자들의 납세 회피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직 대기업 회장 최모씨는 2006년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팔면서 지방세 28억6200만원을 체납해 여태까지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 해외 여행을 다녔다.

지난해 3월 시가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해외강연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의 신청을 제기해 다시 출국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시 조사 결과 '해외 강연'이 사실 무근임이 확인돼 다시 출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있는 상태다. 최씨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소재 시가 25억원 가량의 빌라와 용산구 소재 고급 주택, 경기도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모씨의 행태도 누구 못지 않다. 강씨는 2007년 부과된 주민세 5400만원을 아직도 안냈지만, 2011년 3월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삼성동에 수십억원짜리 빌라를 샀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제주도에 살고 있다. 특히 시의 조사 결과 강씨는 아들 명의로 부동산 회사를 차려 사실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급외제승용차를 렌트해 타고 다니고 있다. 지난 1월 시를 찾아와 "본세는 낼 수 있지만 가산금은 못 내겠다"고 해놓고 정작 아직 본세도 내지 않는 등 오락 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모씨의 납세회피 행태도 만만치 않다. 한씨는 2004년 송파구 장지동 소재 부동산을 팔면서 1억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후 여태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2006년 3월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산 후 증축해 임대업을 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한 상태다. 2012년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고, 현재 용인시에서 배우자 명의로 학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수십억 세금 안내면서 호화 아파트·외제차 타는 사람들 2015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


기획부동산 업자 김모 씨의 경우 21억3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시의 확인 결과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차량(벤츠)을 타고 다니고 있다. 현재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50평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1억5500만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정모씨도 비슷한 유형이다. 정씨는 사업이 부도나 지인의 사무실에 빌붙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론 배우자 명의로 월세 600~800만원이나 되는 강남구 소재 전용 면적 156㎡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의 자녀 2명은 모두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지난해에만 5회나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나모 전 대기업 회장의 행태도 유사하다. 나 전 회장은 41억5700만원의 지방세를 10년 전부터 내지 않고 있지만, 자녀들이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고급 차량을 리스해 타고 다니고 있다. 개인사업자 박모씨도 1억3700만원의 세금을 장기 체납했지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 박씨는 주민등록을 출가한 딸의 주소지에 옮겨 놓고 실제론 중구 회현동 소재 160여㎡의 고가 아파트에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후 배우자와 살고 있다.


시는 이들이 모두 자발적인 납세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귀금속, 골프체 등 고가ㆍ사치형 동산을 압류했다. 이동이 어려운 에어콘과 냉장고, 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전직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압수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조익 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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