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고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을 막기 위해 올해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내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의 후속조치다.
감독 분야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다.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우선 고용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를 위해 지난해 보다 7.5배 증가한 1만2000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또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비정규직 외 사내하도급, 특수형태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시ㆍ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인천ㆍ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 사업장 4000곳과 조선ㆍ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ㆍ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 1000곳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단속한다.
아울러 경기 서남지역에 대해선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5월까지 용역ㆍ직업소개ㆍ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500개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열정페이와 관련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진행한다.
또 PC방, 카페 등 11개 취약 분야 8000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과 택배 등 물류 분야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벌인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는 자동차과 금속, 하반기는 섬유제품과 식료품 업종에 대해 이뤄진다.
아울러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본격 도입,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ㆍ산재보험 DB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독 대상 사업장 풀을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전자문서 복원·분석, 스마트폰 송수신 내역 조사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증거분석팀도 4월부터 가동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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