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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소세 환급 논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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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른 1월 개소세 환급과 관련된 수입차들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당초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정했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입장을 바꿔 환급을 결정했다. 당초 벤츠 코리아는 1월 통관돼 판매된 GLC와 GLE 모델에만 환급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1월 모든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를 추가 환급키로 했다.

벤츠 코리아측은 "지난해 12월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서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2016년 1월 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수입차들의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에 소비자들이 반발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에 나서는 등 수입차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정부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1월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정했다. 세금 인하분을 이미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1월 개소세 인하분의 환급을 거부한 이후 이익 편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위는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소비자들은 수입차 업체에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나섰다.


BMW와 폭스바겐 등은 아직까지 기존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12월 통관된 차량들은 개소세 인하가 반영돼 판매가 됐으며 1월에 통관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월 총 1660대를 판매했다. 이중 대부분의 차량이 지난해 12월 이전 통관된 차량이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가 통관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12월 이전 통관된 차량의 경우 3.5%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 따라서 1월에 판매된 차량 중 12월 이전 통관 차량은 개소세 환급 적용 대상 차량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1월 개소세 인하를 적용한 할인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환급할 경우 이중 할인이 되는 셈이라며 환급 불가 방침을 정했던 BMW도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MW 관계자는 "환급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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