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서 만들어 금감원 하청업체 취업시켜준다고 속여…취업미끼 사기 기승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 A사는 금융감독원의 위탁업체라며 취업준비생 B씨에게 접근했다. 채용후 담당업무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 B씨는 갸우뚱했지만 A사가 보낸 가짜 공문서를 보고 껌뻑 속아넘어갔다. 회사는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돌려받으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B씨는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금감원 하청업체라고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 범죄가 발생해 2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이같은 신종 사기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빼앗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동시에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레터피싱이란 검찰을 사칭해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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