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권한 한층 커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와 관련된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키로 29일 의결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수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무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위임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비례대표만 해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얼굴이 될 만한 상징적인 인물들을 공천해야 하는데, 지금 제도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니 이에 걸맞게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당헌 제22조 2항에 따르면 당무위는 당무위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 당헌 22조에는 당무위의 구체적 권한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것은 비례대표 공천권한,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수립된 이른바 혁신안 등에 대한 수정·개정 권한을 비대위가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경우 혁신안에 의해 공천에서 탈락된 문희상·홍의락·백군기 의원 등의 회생도 실마리를 찾게 된다.
김 대변인은 컷오프 대상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무위의) 권한을 위임 받아 당규의 제정·개폐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니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 권한을 위임받는다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명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당헌은 아시다시피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수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당무위 권한의 비대위 위임은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혁신안 무력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우석 당무위원은 "(당무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시스템 공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고, 오준기 당무위원은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을 포괄적으로 할 경우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김 대표가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며 "일각에서는 비대위로 너무 많은 권한이 위임된다는 관측을 내놓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권한을 위임 받는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적이라는게 당직자들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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