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20대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침내 마련됐다.
이번에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를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47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역구 246석ㆍ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는 7석 줄어들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이같이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함께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 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끝남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선거 관련법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할 방침이다.
정 의장과 여야는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한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해졌다.
시도별 지역구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자치구 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대표는 정 의장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의장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두 대표 측은 전했다.
정 의장이 사실상의 직권상정 의사를 시사하자 두 대표는 큰 무리 없이 합의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함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던 새누리당의 전략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거구 획정 우선' 방침을 내세워 발목을 잡았던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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