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코인 개발사 압수수색 2500명 100억원 피해 추정...작년 퍼펙트코인·유토큰 등 적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1코인당 19원씩 총 6만 코인을 구매하면 2~3배의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하나의 수익상품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정말 가상화폐를 사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케이코인(KCOIN)'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케이코인 개발사인 킹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킹홀딩스 관계자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는 2500여명, 피해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부 가상화폐 발행업체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이 급등하는 투자자산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고객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가격 상승이 불가능하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비트코인과 발행이나 유통구조가 다르다.
비트코인은 일정시간 내에 일정량을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오르는 구조다. 하지만 케이코인과 같이 최근 경찰에 적발되거나 단속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달리 시장에 제공되는 화폐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발행업체가 내부 규정에 따라 고객의 액수에 맞게 가상화폐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은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갖고 온라인 상품권을 팔듯 판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발행업체에 가상화폐를 환불하려 해도 돈을 줄 능력이 부족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퍼펙트코인을 발행해 57억여원을 편취한 사업자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해 3월에도 유토큰(uToken)을 발행한 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인업체 중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를 별도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단순히 가상화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영업행위를 하는 게 포착됐을 때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30여곳이 가상화폐 서비스를 내세워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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