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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피해 주의…3건 중 하나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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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분실>훼손·파손>계약 위반 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택배물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연말에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설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상담이 1387건으로 전월대비 2.8% 늘었다고 밝혔다.

설 전후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피해 주의…3건 중 하나 '계약불이행'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의 하자내용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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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건 중 1건(39.3%)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상담이었으며 이중 분실 관련 상담은 41.1%였고, 훼손·파손 관련 상담은 21.7%였다.

연말연시를 맞아 보석·귀금속의 상담은 전월대비 45.4% 증가했다. 상담의 절반 이상이 품질 및 계약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에 해당했다.


품질 문제는 20.7%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문제는 18.9%, 청약철회는 16.8%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가족과 지인의 선물로 보석·귀금속류를 구입했다가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단순변심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귀금속·보석 소비자분쟁해결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의 사유를 함량 및 중량미달, 치수 상이, 도금불량, 표시와 제품 내용의 상이, 조립불량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의 사유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급을 주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석·귀금속 구매 시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구매 전 교환·환불 요건에 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송장 작성 시 물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발송이 확인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물품을 배송받은 즉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물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물품 파손이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파손된 물품과 운송장을 보관해야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분쟁을 겪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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