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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걸어들어간 신격호…'건강 입증' 적극 나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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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석하겠다" 본인 의지 강력
휠체어 없이 직접 걸어들어가…재판부 질문에 "건강 문제없다" 답해

법정에 걸어들어간 신격호…'건강 입증' 적극 나선다(종합)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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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본인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돌연 참석 의사를 밝힌데 이어, 휠체어 없이 직접 법원에 걸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건강을 과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일 오후 4시 관련 심리를 열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오후 3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다.


검은 코트에 붉은 목도리 차림을 하고 법원에 들어선 그는 건강 문제 및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건강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주차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삼부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당사자인 양측이 심리 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 총괄회장 본인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등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건강 상태를 증명한다면 심리 결과는 5~6개월 가량 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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