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잇따라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군사전문가들은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에 따라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론은 북한의 통보대로 인공위성 발사라면 로켓이 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미사일이 된다. 인공위성를 쏘아 올리는 로켓과 핵탄두를 쏘아 올리는 로켓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맨 윗부분에 실려 있는 물체가 인공위성이면 위성발사체이며 핵탄두가 핵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셈이다.
차이점은 인공위성은 지구주위를 돌다가 수명이 다한 뒤 대기권으로 떨어지면 타버리지만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열을 견뎌야한다. 탄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극소수 나라만이 갖고 있다.
미국방부는 '2020 4개년 국방검토(QDR)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실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 또는 미사일 중 어떤 호칭이 맞다고 단정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운반체에 탄두를 실었는지 위성을 실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고비마다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 전격회담을 제의하는 등 긴장을 통한 협상력 제고 수법을 써왔다. 지난 1993년 5월 노동1호 시험발사, 1998년 8월 대포동 1호,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등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사정거리를 늘리면서 한국, 일본, 미국 등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벌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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