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채권행사 유예→자동유예…은행은 금융위 승인 통해 출자제한 예외 인정 가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2월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시행된다.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대안이다.
금융감독원은 19~29일 중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325개사)가 협약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동의율은 89.3% 수준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시 동의율은 75.2%로 자산운용사를 포함하면 66.9%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부실징후기업 판정시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한다. 실효된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했다.
실효된 기촉법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15%)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은 은행의 경우 금융위의 개별 승인 등을 통해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회계법인 실사 포함)에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한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해야 한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시 협의회 의결로 소액채권금융기관을 배제 가능하도록했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 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신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 가입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 및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해야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신 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