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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활법 본회의 처리' 합의 파기…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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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분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의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선거구획정기준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어려워진 것이다. 야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여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논의 끝에 원샷법을 본회의서 단독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합의했다고 하는 원샷법을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샷법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무산은 합의를 번복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지난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원샷법은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27일 선거법 연계를 주장하면서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선거법 처리 없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29일에도 선거법 연계를 주장했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4시30분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못박고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이 당초 여야 합의를 뒤집은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상 파트너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합의 번복 직후 열린 의총에서 " 야당의 비협조와 무책임의 극치로 아무런 결실을 못거뒀다"면서 "양당간 합의 파기하고 예정된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기활법과 북한동포의 인권증진과 인권향상 위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합의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하는데 신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합의를 깬 만큼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신뢰를 잃어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싸늘한 시선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합의 파기로 야당과의 협상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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