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작년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5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4만8751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3만2884건) 대비 11.9% 증가한 것이며 2011년(5만3485건)과 비교할 때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하루 평균 400여건에 달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조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1만1008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4.6%를 차지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695건(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정보가 5만399건(33.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6071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포털별로는, 카카오(다음)가 8007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네이버 6105건, 구글 3141건 순이었다.
카카오(다음)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5634건(70.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금융,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135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는 문서위조,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677건(60.3%), 권리침해 정보 1455건(23.8%)의 순이었다.
구글은 도박 정보 1367건(43.5%), 국가보안법 위반,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950건(30.2%) 순이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5개사에서 해외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함한 26개사로 확대했다. 이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줌인터넷이 8907건, 카카오(다음)가 8452건, 네이버가 8019건 등이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도박 정보, 해외 사업자의 경우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한 자율심의 요청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포털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율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다음) 1만6459건, 네이버 1만4124건, 구글 3172건 순이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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