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적발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선고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미준수:현황·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12.1%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5% 미만이었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00년대 후반 10%를 넘어선 이후 10%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0년 기준으로 미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이 5% 미만인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준수율이 높은 까닭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적발돼도 고용주가 받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실제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832건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는 16건에 그쳤다. 또 2006~2010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503건 중 69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벌금 45건, 징역 3건 등으로, 벌금액의 평균은 89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시정 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4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상봉 연구위원은 “대부분 선고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귀결되는 사법처리 통계를 볼 때 과태료 수준을 적절히 정한다면 앞의 안이 미준수 유인을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업체임을 감안해 정부의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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