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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홈 충돌 방지 등 규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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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5일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방지 규칙을 신설하고 합의판정 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KBO 시범경기부터 적용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에서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주자가 그런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자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주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슬라이딩해서 홈에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KBO는 "주자가 홈을 터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낮추거나 손·팔꿈치·팔을 이용해 밀치는 행동은 주자가 포수와 접촉을 시도할 목적으로 주로에서 이탈했거나 또는 피할 수 있었던 충돌을 시도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리부터 슬라이딩할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그라운드에 닿거나, 머리부터 슬라이딩할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으면 해당 슬라이딩은 각각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포수도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규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합의판정 기회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최초 합의판정 신청 후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합의판정기회가 1회 추가 부여되고, 번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합의판정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심판 판정 번복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의 기회가 부여된다. 합의판정 대상 플레이에 타자의 파울·헛스윙,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도 추가했다.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독은 두 가지 이하의 플레이에 대해서만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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