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1.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최근 부쩍 오른 관리비가 의심스러웠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만한 곳이 없어 속을 끓였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두루뭉술한 답만 내놓을 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 B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차구역과 외관 일부 공사를 시작하자 비용이 걱정됐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수선공사 등을 진행할 때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처럼 관리인과 입주민간 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소매를 걷었다. 그간 오피스텔·원룸의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30일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자치구청 25곳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원룸 입주인을 위한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금명간 관리사무소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키로 했다.
시가 이처럼 나선 건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관리인과 입주인간 분쟁이 빈번히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순규 서울시 건축정책팀장은 "그동안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어 분쟁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 뚜렷한 방안이 없었다"며 "이번에 마련한 규약으로 입주민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관리비 부풀리기다. 시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 거주비율이 70~90%에 달한다.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단과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을 명확히 정의했다. 또 오피스텔 관리인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관리위원을 겸직해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한을 뒀다.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 30%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조항, 층간소음이나 주차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역시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한 가능성이 있는 세입자를 위한 장치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료나 회계감사비와 같이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항목을 비롯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됐다. 최근 다각도로 실태조사를 한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운영실태와 관련해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규약과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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