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단순 앱 알림 동의와 별도로 광고성 메시지 전송여부 따로 승인 받아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포함한 '푸쉬(알림)'를 보내려면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신고당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2일 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앱의 푸쉬(App Push)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임을 표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앱 푸쉬(App Push)란 이용자가 스마트기기에 설치한 앱에서 배너 등의 형태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알림 기능을 말한다.
앱 푸쉬(App Push) 광고를 활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된다.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려면 ▲설치만 한 상태 ▲최초 실행 단계(로그인 이전단계) ▲로그인 이후 단계로 구분해 수신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해야 한다. 단 기존거래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전송자는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푸쉬 알림 승인'을 구분해서 받아야 한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수신자의 기기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말하고, 푸쉬 알림 승인은 수신자 기기로 들어온 정보를 띄우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일컫는다.
전송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만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할 수 있고, 푸쉬 알림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광고성 정보를 보내선 안된다. 앱 설정에서 '푸쉬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문자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의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이통3사와 공동으로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신종 스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앱 푸쉬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등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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