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상반기에만 7000여가구의 재건축 단지가 이주한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18% 줄어든 1만3046가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경고음이다. 2016년 첫 해가 떠오르기도 전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들의 우려는 높다. 그런데 입법기관의 반응은 안일하다 못해 무심하다. 여야는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단 7차례의 회의만 개최하는 데 그쳤다.
결국 특위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 끝에 지난 8일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합의사안이 임대차보호법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내년 봄은커녕 가을 시행도 기약이 없다. 활동 기한(6개월)만 지켰어도 내년 봄 전세난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라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야가 마련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허점은 많다. 특위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4'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6%의 전환율 상한이 5.5%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율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에만 적용된다. 상당히 제한적인 규정인 셈이다. 처벌조항마저 없다. 그래서 시장에선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인 6%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점이 많다는 건 국회가 논의해야할 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 목소리가 유난히 공허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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