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다음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등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서 해법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주 국회 환노위는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논의했을 뿐 여야간의 가장 이견이 첨예했던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 가운데 최대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확연한 상황이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법의 경우 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불안정이 개선되고, 정규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반면 야당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최장 4년간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에 시달릴 수 밖에 없으며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구조적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55세 이상, 고소득 관리ㆍ전문직, 금형ㆍ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자의 경우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이는 확연했다. 여당은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 야당은 파견직의 대대적인 확대를 불러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환노위는 이르면 22일 공청회가 끝나면 법안 심사에 나서난 방안을 고민중이다. 늦어도 23일에는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법안심사ㆍ처리는 전혀 의외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정부ㆍ여당이 노사정 합의에 없었던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정부 여당이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만약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는 노동개혁 처리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그나마 여야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산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을 두고서 입장차이가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산재법에 대해 현재 여당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2017년부터 도보와 대중교통을 위한 출퇴근에 대해 적용한 뒤 2020년부터 자동차를 통한 출퇴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일괄적으로 출퇴근 모두에 적용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야당은 개인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산업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법은 기본적으로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아 조율을 통한 합의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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