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합의 안되면 비상조치…야당 "여권에 유리한 방안 올라갈것" 반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연말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여야 합의가 안되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안을 직권상정 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정의장은 15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료된다.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4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선거구 획정안 심사기일 지정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이 언급한 직권상정은 국회 정개특위가 해산하면 선거업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뒤 심사기일을 정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마련할 선거구 획정안은 현재 선거구 안(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과 여당이 주장하는 안(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 야당이 주장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득표율 50%까지 비례대표 의석 보장)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이병석 위원장 안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반영비율을) 40%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다"며 "제가 문재인 대표에게 40%까지 검토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친정인 새누리당도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의장의 이런 '특단의 조치'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합의를 전제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닌 여대야소인 안행위에서 정하는 일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 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 "직권상정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비상사태나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며 "이번 12월 31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선거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걸 비상사태라고 해석하는 것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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