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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소득심사 강화'‥수도권 내년 2월, 지방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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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자는 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2.7%의 스트레스 금리(상승가능 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를 넘으면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방식을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DTI 기준 8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단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비수도권은 5월부터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이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방침과 달리 수도권은 1개월, 비수도권은 4개월씩 연기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평가하는 DTI와는 달리 기존에 대출자가 받았던 모든 대출의 총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단 집단대출(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소득 파악에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스트레스 DTI도 적용된다. 내년에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연 2.7% 수준에서 은행별로 자유롭게 결정된다. 대출금액은 연 2.7%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정해 상승가능 DTI를 추산해 결정된다. 은행들은 만약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한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해야 한다. 예컨데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변동금리(10년 만기)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금리 연 2.5%를 적용해 DTI는 79.2%로 산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연 2.7%가 적용돼 DTI비율은 89.9%로 올라서게 된다. 이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1억87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를 60% 초과하는 신규 고부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적용된다.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려워 만기때 가격이 상승한 주택을 처분해 원금을 일시에 갚는 관행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단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해 3건 이상,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에 해당해도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도 만기 등 연장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은행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원칙이 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금융회사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적정수준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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