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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국부유출…‘5353억원’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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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씨는 돈세탁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부당이익금을 챙기다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의류를 판매하고 이때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로 이체,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 등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면서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9개월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총 5353억원 상당 규모의 불법자본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 팀을 구성·가동해 온 관세청은 단속으로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2928억원)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897억원)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이 같은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외환자유화 등의 여파로 외환거래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지능·고도화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가령 관세청은 특별단속에서 허위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으로 매출을 과대조작,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발생된 차액을 국외로 빼돌린 후 자금세탁 등을 거쳐 국내로 반입한 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발 성과는 관세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맺은 결실로 풀이된다.


또 향후에도 이 같은 단속방식은 ‘무역비리’를 근절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악용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에 대해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엄중히 단속·대처할 것”이라며 “더불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과 수출 또는 외환거래 실적차이 등 우범요소를 꼼꼼히 분석해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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