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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7%↑…29일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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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7%↑…29일 0시부터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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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5곳 200~400원 올라
국토부 "물가상승률 등 감안 4년 만에 인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오른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된다. 인상 요금은 이달 29일 자정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출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1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2.9% 올렸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승용차(1종)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부산(394.9㎞) 구간 요금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6.9% 오른다. 호남선 서울∼광주(294.8㎞)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6.3%, 영동선 서울∼강릉(209.9㎞)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5.9%, 남해선 북부산∼동창원(30㎞) 구간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4.2%가 각각 오른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요금 인상에 차등이 있다.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판교와 청계 등과 같이 통행권 없이 요금소에 진입할때 내는 방식이다.


이번 조정안은 요금산정 방식에서 기본요금(900원)은 그대로 두고,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에 비해 장거리 통행료 인상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개방식인 서울외곽선인 판교(5.3km),청계(5.3km), 성남(5.2km) 구간과 경인선 인천(3.12km) 구간은 각각 1000원과 900원인 종전 요금이 동결된다. 경부선 서울~오산(31.3km) 구간 요금도 2500원에서 2600원으로 4.0%만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이더라도 단거리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도로공사는 연간 1640억원의 수입증가 효과를 보게 된다. 국토부는 이 재원 중 연 1300억원을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 강화와 졸음 쉼터 등 안전시설 보강에 쓰고, 연 400억원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와 나들목, 휴게소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날 조정안은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의 통행료를 평균 3.4%인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500원에서 68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오른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최근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금재조달을 통해 최근 통행료를 인하한 서수원~평택ㆍ인천공항ㆍ용인~서울ㆍ평택~시흥고속도로 요금도 변동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 원가의 83%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며 "이번 인상으로 원가율은 86.6%까지 개선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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