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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내놔'와 '못 내놔' 사이…국세청·로펌의 세금전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국세청 패소율 11%, 고액사건 패소율 42%로 뛰어
-국세청 변호사 등 송무인력 강화, 로펌과 경쟁 대비
-로펌, 변호ㆍ회계ㆍ세무 등 파트별 시너지 창출하며 소송 대응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론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겠다는 구상이었다. 과세당국 발등에는 당장 불이 떨어졌다.


조세 당국의 조급함은 대형로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다. 기업 및 개인들이 도 넘은 세 부과에 불복하면서 로펌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른 바 '받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다툼도 갈수록 늘어났다.

조세 소송 열기는 통계로도 쉽게 확인된다.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 불복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1385건에서 지난해 1957건으로 41.3% 증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금 추징이 본격화되면서 조세 불복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걷은 세금은 8조2972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전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었다.


조세 소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세청과 대형로펌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국세청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변호사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형로펌은 조세당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가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예전에는 과세 당국 스스로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 것은 과감히 접고 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일단 과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대법원 판례만 봐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분명한데도 감사원에 나중에 걸릴까 봐 과세를 하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거래가 많아진 데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다 보니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라며 "변호사가 많아져 권리의식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늘어난 조세 소송에서 누가 더 웃었을까. 당장 숫자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2015년 6월 기준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11.3%로 지난해 13.4%보다 낮은 수준이다. 패소에 일부 패소까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소송에서 국세청이 이긴 셈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대형로펌을 주로 고용하는 고액사건의 올 상반기 국세청 패소율은 42.4%에 이른다. 일반 사건 패소율의 3배 수준이다. 조세 소송의 성격상 대형 로펌들이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세청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패소율도 52.9%에 이른다.


대형사건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국세청은 인력을 보강하며 로펌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국세청 전체 송무 인력은 209명이며, 이들 중 변호사만 30명이다. 지난해보다 50명 정도 송무 인력이 늘었다. 서울국세청은 대법원 조세 재판연구관 출신 국장 등으로 구성된 송무국을 지난해 출범시켜 로펌과의 소송에 대비해왔다.


대형로펌들은 조세 소송이 변호ㆍ회계ㆍ세무 등 여러 영역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영역인 만큼 대형로펌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라 보고 관련 파트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2000억원의 상속 자산을 다루려면 변호사만 15명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낼 방안을 고민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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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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