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관행에 대해 "총리실에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자들이 이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한다든가, 인허가 처리를 지연한다든가 하는 이런 소극행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선 현장주의의 또 하나 중심축은 바로 국민과의 접점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라며 "제가 직접 지역 현장에서 규제개선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규제지도 발표이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규제개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존한다"면서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고, 중앙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 완료과제 39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 규제개혁 1건당 현장 투자비용 절감과 국민소득 증대는 280억원, 또한 신규 일자리 300여명 창출이라고 하는 성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라든지,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집행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해온 환경분야 규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운영과정 상의 불합리한 점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려는 환경부의 노력은 모범사례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