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확인서 서명권자 대표이사→책임자 확대
외국계 운용회사 명의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외국계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본점 등 국외로 위탁할 때 적용되는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의 감독 가능성을 확인하는 서류의 서명권자가 대표이사에서 책임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의미있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가 폐지된다. 외은지점의 경우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해 왔는데 이를 폐지해 경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진 원장은 이날 참석자들과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주고받았다. 먼저 정보처리 해외 위탁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실질적 감독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의서와 확인서의 서명권자를 대표이사뿐 아니라 책임자로 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서명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두고선 기존 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내규화 되고, 관련 협의내용도 충실히 문서화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외국계 투자운용사는 대표 투자자명의 계좌 등으로 매매해야 하며, 개별 외국인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이러한 사전신고제가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에게 실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고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의 국적이 동일할 경우 운용회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금감원이 추진해 온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공조 아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20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검사·제재 관행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혁신노력을 지속하기도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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