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휴대폰 출시 전 거쳐야 하는 와이파이 전자파 흡수율 시험 횟수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선랜(와이파이) 기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시험 절차를 간소화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오는 11월 18일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파흡수율(SAR)이란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될 때 인체 내부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 양으로 단위는 W/kg이다.
기존에는 무선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선통신 규격별(802.11b/g/n/a 등)로 각각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도록 했다. 안테나 소형화 기술의 발전으로 무선랜에 적용되는 안테나가 많아지면서 측정해야 하는 규격이 늘어나 무선랜의 전자파흡수율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아지는 상황이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제조업체와의 기술교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학계·시험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검토 및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 사례를 반영해 송신 시 발생하는 전도 전력(Conducted Power) 값이 최대인 규격만을 측정하도록 하는 간소화된 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측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휴대폰에 탑재된 무선랜 1개에 대해 측정횟수는 최대 1100 여회, 그에 따른 시험수수료만 2억여 원에 달했으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측정 횟수가 200여 회, 비용은 4000만 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영진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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