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법 포럼을 열고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상계관세 제도란 수출기업이 해당 수출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국 시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상응한 관세 부과조치를 뜻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며 세계 각국은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제도를 활용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수출업체에 대한 일회적 조사의 성격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대상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조금 판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도 증가할 수 있다"며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와 함께 분쟁 발생시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상계관세는 수출기업과 수출국 정부가 모두 조사 대상이므로 민관간 유기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외국의 보호무역적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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