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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내년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7%p 내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238만개 가맹점 연간 6700억원 수수료 부담 줄어
연매출 10억 넘는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 없어…"형평성 제고 차원"


[카드 수수료 인하]내년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7%p 내린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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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210만원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내놨다.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면서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8%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0.7%포인트씩 일괄 인하했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은 일반가맹점과 달리 예외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정 원가' 원칙을 따른다.


연매출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보다 0.3%포인트 인하된 수치다. 세부 추정치는 연매출 기준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92% 수준이다. 단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중대형 가맹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1.96%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일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중·대형과 일반가맹점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렸다.


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대폭 내려간다.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5%포인트 인하해, 각각 0.5%, 1.0%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에 계좌이체 수수료율을 더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전업계가 1.7%, 겸영은행이 1.5% 수준이다. 계좌이체 수수료는 은행과 전업계 카드사 사이의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가변적이다.


이번 방안으로 연간 수수료 부담액은 영세·중소가맹점 4800억원, 일반가맹점 1900억원으로 총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10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고, 5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무서명 거래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으로 시행되는 무서명 거래를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을 연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여신협회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작업을 같은 기간내 완료한다. 또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해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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