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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더 써내 3000만원 날리기도…부동산 경매 입찰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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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더 써내 3000만원 날리기도…부동산 경매 입찰시 주의점은? (그림= 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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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 8월 A씨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전용면적 85㎡ 규모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그가 써낸 가격은 32억8880만원. 감정가 3억9100만원의 841.1%에 달한다. 3억2888만원을 써 내려다가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이는 실수를 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 경매취소를 위해 '매각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3128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 부동산 경매가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실수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경기 시흥의 전용면적 78㎡ 아파트 입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감정가 2억원 아파트에 응찰자 24명이 몰렸는데 낙찰액이 무려 19억5550만원에 달했다. A씨처럼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기재해 애초에 입찰하려던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고가입찰을 하게 된 것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런 실수를 한 경우 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대부분 법원에 '매각불허가'를 신청한다"며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매각불허가를 해주는 재판부도 있지만 민사집행법 규정상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입찰표를 작성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입찰보증금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응찰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입찰자격이 취소된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낙찰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경매에 참여하기 전 주의해야할 것은 또 있다. 우선 감정가를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하다.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직접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지방의 토지나 주택 등 위치 확인이 어려운 물건은 반드시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관계 분석도 필수다. 법원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가격보다 싸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기존의 임차금액을 물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차 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입주 시기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전셋값에 일부를 더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입주 시점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세 만료기간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가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보통 항고 판결이 최소 3~6개월, 이사(명도)까지 하는데 1~2개월이 더 소요되므로 입주 시기를 넉넉히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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