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독과점 면세기업, 특허 입찰 제한·감점평가해야"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발표통해 주장
"특허수수료율 현행의 10배 높이거나 입찰·경매방식으로 이익환수 가능"

"독과점 면세기업, 특허 입찰 제한·감점평가해야" 한 서울 시내 면세점에 고객들이 계산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시장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 기준에 감점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매출액의 0.05% 수준인 특허수수료를 0.5%로 10배가량 높여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면세시장 매출액 시장점유율은 롯데가 50.1%, 신라가 29.5%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의원발의 중이며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의원발의 예정인 상태다.

최 연구위원은 "입찰제한을 시행할 경우 시장 독과점 구조의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경쟁을 제한해 장기적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과도한 경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이나 전파사용료 등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면세사업 특허의 수수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꾸거나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연간 매출액 대비 10% 가량으로 지난해 기준 2713억원이, 전파사용료는 입찰방식을 통해 4조1404억원이 부과됐지만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5%, 지난해 기준 4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인 특허수수료율을 0.5%로 높이거나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에서 0.5%까지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또는 입찰 시 사업계획서 평가 방식에 가격입찰 평가나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격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자본경쟁에 따른 독과점이 심화되고, 가격입찰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