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퇴직 이후 재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의 9%인데 기업과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연령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은 65세 미만인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만약에 기업에서 착오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명목으로 원천공제한 경우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60세 이후라도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해 계속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기존에는 보험료를 회사랑 절반씩 부담했다면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할 수도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최대 37만8900원을 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때 납입보험료와 예상연금액 등을 비교해 보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여유가 된다면 계속해서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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