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문사 선정해 청구 근거 마련키로…대우증권 매각 이전 추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산업은행이 'KDB 브랜드'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이르면 내년 1분기로 예정된 KDB대우증권과 KDB자산운용의 매각 전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다. 새로운 주인이 KDB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역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KDB 브랜드 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외부 자문사 선정에 들어갔다. 오는 20일 가격 입찰을 거쳐 낙찰자와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외부 자문사는 KDB 브랜드를 사용하는 산업은행의 모든 계열사인 KDB대우증권, KDB산은자산운용, KDB산은캐피탈, KDB생명, KDB인프라자산운용을 비롯해 홍콩, 유럽,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아일랜드 등 해외 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사용료를 정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가 브랜드를 관리하고 그에 응당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업은행의 기능을 규정하는 한국산업은행법에는 그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금융지주와 합병하면서 브랜드와 관련된 일체의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았지만 이같은 산은법에 따르면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금하도록 하고 있어 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법에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자회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며 "연내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KDB대우증권과 KDB자산운용의 매각과도 무관치 않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두 계열사를 매각하기 전 사용료를 받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만약 새로운 주인이 KDB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길 원한다면 역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013년 KDB산은지주가 계열사로부터 252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산은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도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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