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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휴대폰 보험 부가세 논란…KT, 국회 지적에 해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5초

KT, "올레 안심폰은 통신 부가 서비스…부가세 부과 정당"
미래부 약관 통과…권익위 권고 사항 반영
최민희 의원, "자체 매출로 잡기 위해 부가세 부과"


[2015국감]휴대폰 보험 부가세 논란…KT, 국회 지적에 해명 이동통신 3사 휴대폰 보험 비교(자료=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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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KT가 면세 대상인 휴대폰 보험에 부당하게 부가세를 부과했다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지적에 해명했다. KT는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 부과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면서 가입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KT는 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자사 보험연계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회계상 매출 인식에 대한 내외부회계 감사 이슈가 없는 '통신 부가서비스'로 2011년 당시 부가서비스로 미래창조과학부 약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KT는 또한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익위는 2014년 8월 25일 "휴대폰 분실 보험을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로 분류해 미래부에서 약관 신고를 담당"하도록 권고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이동통신사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지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적인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KT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과 보상 단말기의 재고 위험, 임대폰 무료 혜택, 수거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부담하는 등 서비스 제공 당사자로서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갖고 있으며 총액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KT는 "올레안심폰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세가 부과됨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고객 접점 채널에 표기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민희 의원은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KT만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금을 자체 매출로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770만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423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KT가 휴대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KT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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