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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차 아파트단지 문주(門柱)때문에 진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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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차 아파트단지 문주(門柱)때문에 진입 못한다 소방차가 화재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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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130개 아파트 단지가 4.5m 미만의 문주(門柱)가 설치돼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주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기둥과 지붕이 있는 대문이다. 아파트 미관에 도움이 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설치돼 있다.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661개 아파트 단지 중 130개 단지가 높이 4.5m 미만의 문주가 설치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는 문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전국 아파트(총 423곳)의 30.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2.7%) ▲인천시(9.4%) ▲경북(8.0%) ▲부산시(5.2%) 등 다른 지자체보다 경기도가 월등히 높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ㆍ화성시(각 14곳) ▲고양시(12곳) ▲파주시(11곳) ▲성남시(9곳) ▲남양주시(7곳) ▲김포시(6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 문주 높이가 2m도 안 되는 단지도 수원시 5곳, 광명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포천시 각 1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원시에 있는 A아파트는 문주 높이가 1.1m에 불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의원(강원 홍천ㆍ횡성)은 "아파트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문주 높이를 4.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문주 높이를 정밀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주는 현행법 상 4.5m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4.2m로 낮출 수 있다. 또 주변에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3m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문주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강태석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은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시 문주 높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감사 직전 도내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고가 사다리차가 진입 불가능한 아파트는 2곳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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