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5만2천㎡로 가장 많아...올해 7월까지 배출량은 206,589㎡"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최근 5년간 800만㎡로, 여의도 면적(2900㎡)의 27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15년 7월까지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양은 무려 7,925,293㎡에 달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배출량은 206,589㎡로 매년 줄고는 있으나, 내년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 실시를 앞두고 있어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1,852,339㎡, 울산 1,096,736㎡, 경남 947,251㎡, 경북 872,710㎡, 전북 739,273㎡, 충남 456,914㎡, 충북 308,368㎡, 인천 306,804㎡, 부산 282,069㎡, 대구 271,863㎡, 전남 263,830㎡, 서울 192,783㎡, 대전 160,718㎡, 강원도 110,554㎡, 광주 48,375㎡, 제주도 14,706㎡ 순이다. 종류별로 보면, 폐수처리 오니(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2,963,593㎡, 음식물류처리폐수 2,245,467㎡('11년-'12년), 일반폐수 988,254㎡, 하수처리오니 829,235㎡('11년), 가축분뇨 766,931㎡(?년), 원료동식물폐기물 43,547㎡, 분뇨처리오니 40,751㎡('11년-'12년), 수산가공잔재물 30,385㎡, 가축분뇨오니 11,655㎡('11년-'12년), 분뇨 5,475㎡('11년) 순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고, 가입 국가 중 폐수오니 및 산업폐수 등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국가위상이 저하될 뿐 아니라, 매년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보고와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해수부는 2012년 말, 2014년 이후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내 현 정부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일부 폐기물(산업폐수,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을 2년 연장했다.
황 의원은 “런던협약에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는 치욕적이다. 지난 5년간 해수부 산하기관인 수협이 3896㎡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해수부가 지난 2013년 폐기물 발생업체의 처리곤란 호소, 해양배출 중단 준비기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까지 일부 폐기물의 배출을 연장한 전례가 있는 만큼, 2016년 해양투기 전면금지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전면금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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