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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벤츠 시동꺼짐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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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벤츠 시동꺼짐 조사 본격화 더 뉴 CLS63 A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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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광주 골프채 사건'으로 불거진 메르세데스-벤츠 S 63 AMG 차량의 시동꺼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25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대상으로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독일 본사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지적돼자 곧바로 교통안전공단에 결함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작자는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원은 벤츠 측 소명자료를 토대로 제작,설계,부품제조, 품질관리, 애프터서비스 등의 과정에서 시동꺼짐의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인규명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동일 차량에 대한 검증도 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동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현상인 데다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어서 벤츠 측의 협조만 제대로 이뤄지면 최대한 서둘러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사건이 알려진 직후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S 63 AMG 모델은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614대가 팔렸으며 대당 가격이 2억원대에 이른다.


당국의 조사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거나 제작사가 결함을 스스로 인정할 경우 리콜 및 리콜 전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제작사 측은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과 관련된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정지 후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시동이 걸려야 하는데 이때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일 차량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벤츠 차량의 시동꺼짐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시동꺼짐 등의 결함이 발생한 C200과 E200 등 11개 차종, 2759대를 리콜했다. C200의 경우 연료탱크 내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의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 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함 차량의 교환ㆍ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와 수입차업계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측이 사건 발생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수입차에 대한 반감만 키우고 자동차업계가 반대하는 법개정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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