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때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 12월말 공포ㆍ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지역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지역내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해도 포함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면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건축물 평가액의 30%, 600만~1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자 중 소유자에게는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한다.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가 기준으로 한다.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도 바뀐다. 현재 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해 산정하도록 돼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돼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범위를 폐지해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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