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지난 20일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던 60대가 LP가스 폭발을 일으킨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년 전 2013년 설 연휴에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 온30대 형제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래층 주민 김씨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를 시내 공동주택과 자치구에 배포·비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이드에는 층간 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갈등 예방 방법으로는 위층 주민의 경우 ▲가족 행사, 친척 모임은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일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등 이며, 아래층 주민 경우에는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 방문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한다 ▲천장을 치며 보복소음을 내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갈등 해결방안으로는 직접 항의방문을 하기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시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가이드는 리플렛 형태로 총 6000부 제작·배포됐으며 이를 참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를 찾아 받아가면 된다.
한편 시는 층간소음발생으로 현장상담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를 의뢰, 층간 소음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기술적 자문·예방교육·민원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음측정·갈등조정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도 운영중이다.
시 김우성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제 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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