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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오작동이라던 '자동 조난 신호'…제거 후에도 허위신고 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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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추자도 돌고래호 침몰사고 이후 해경은 어선에 장착되는 V-PASS에 지난 2013년부터 추가된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을 잦은 오작동 때문에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기능 제거 전ㆍ후의 허위 조난신고 발생빈도는 겨우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V-PASS의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을 제거한 2014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기능 삭제 전 2013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8일까지 2297건의 조난신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284건은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 오작동을 포함한 허위 조난신고로 99.43%에 달했다.

이에 비해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을 제거한 2014년 5월 9일부터 2015년 5월 8일까지 3093의 조난신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3045건이 허위 조난신고이며 그 비율은 98.44%에 달해 자동조난신호를 꺼도 겨우 1% 정도의 허위신고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 삭제 후 1년간 발생한 3045건의 허위 조난신고는 어선 탑승자가 V-PASS를 조작하던 중 실수나 장난으로 조난버튼을 눌러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경우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선의 탑승자가 V-PASS를 이용한 허위 조난신고를 발신할 경우 이를 제재할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돌고래호 침몰 사고 피해자 중에서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사하의 주민 여러분이 세분이나 계셔서 매우 통탄한 심정이다"며 "이 같이 끔찍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V-PASS의 자동조난신호 발신기능의 오작동률을 개선하여 다시 사용하고 해경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탑승자가 허위 조난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허위 신고율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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