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새누리당ㆍ경기 하남)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100%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재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율이 40%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제소한 송사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고작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승소율이 중소기업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의 경우 지난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 의원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는 민사의 경우, 전문성과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배상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기업의 승소율은 대상(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전체 평균 원고승소율(30.6%)보다 현저히 높은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상대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4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소송 비용 지원사업과 공익변리사 지원 사업의 과감한 확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및 사전대응 지원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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