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5 국감]기업구조조정 상시화 된다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기업구조조정이 상시화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기업 여신이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기업(자산 120억 이상) 5만9212개 기업에 대출한 약 385조원 중 5285개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다. 이중 1701개 기업은 완전자본잠식이다. 자본잠식 기업에 나간 대출잔액만 약 5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신용위험평가의 업종별 수시평가 활성화를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설립된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지는 금융사다.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은행 등 금융사들의 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투자수익을 PEF청산 과정에서 출자 금융기관에 배분한다.

설립 재원은 시중은행들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개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자본금 1조원을 투입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2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도 상시화된다. 현행법은 오는 12월말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앞서 지난 5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은 법원에서 법정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후적 통제만 가능해 산업 전체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소기업·해운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 해운보증기구, 회사채신속인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기업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신용공여액 500억원 기준 대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위험을 실시했다. 중소기업은 오는 10월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등을 추진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