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5국감]헌재, 공개변론 활성화 발표에도…지난해 한건 그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서기호“공개변론 활성화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공개변론 현황'에 따르면, 공개변론 사건 건수가 2007년 공개변론 활성화 발표 직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평균 2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부터 평균 6.25건으로 감소했다.

2011년 11건, 2012년 3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10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한건 뿐이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수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 법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7년 전까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대부분 공개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처리해왔다. 비판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4월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여 공개변론을 활성화하다고 했지만 3년 만에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


서 의원은 "공개변론 활성화는 헌법적 이슈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여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당초 약속처럼 공개변론 활성화를 통해 헌법적 문제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들이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