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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독일·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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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제계가 노동개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영국·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일·영국·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0%가 넘는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규제완화, 해고규제 완화, 실업급여 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우선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했고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한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해 파견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이 낮은 미니잡 등 소규모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기업의 사회보험료도 줄였다.


영국은 1994년부터 누구나 면허·신고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는 기존 한차례만 허용하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갱신을 최대 3년, 2차례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들 국가는 해고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해고보호법 적용범위를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정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사정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속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장애유무 등 4가지로 명확히 했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 또한 파업참가로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기간 해고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경영상 해고비용을 줄여줬다.


실업급여제도도 개혁했다. 세나라 모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노력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 실업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만들었다.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독일·영국·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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